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알아보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기준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 입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은 전년도 연간 총 소득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 2,2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 3,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 3,8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구요건은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은 전년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모바일, PC)와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은 5월1일~5월31일 까지, 반기신청은 9월1일~9월15일 까지 입니다.

기한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간은 6월1일~11월30일 까지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1544-9944 이나 바로가기 포털 사이트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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