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4. 회사를 그만둔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위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인 조건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이직 했을 경우에도 가능 합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60%를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x지급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소정 급여일수는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내 실업급여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처리 여부와 피보험자격상실(근로복지공단)이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마이페이지 들어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공단을 직접 찾아가서 듣는 방법과 온라인 교육이 있으니 선택하셔서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수강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14일이 지나면 재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4.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온라인과 방문 제출이 가능하며, 방문 제출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후에는 매 1~4주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내받은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실업급여가 지급 됩니다. 단,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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